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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858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엘에스디는 2012. 4. 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LP Displays(이하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LPD’라 한다) 법인 지분의 인수대금을 차용해 주는 내용의 자금 투자 및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엘에스티는 원고에게 대여금 미화 1,000,000달러와 투자금액 6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투자방법] 제2조의 대여 및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의 각 호의 방법으로 원고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1. 1차 대여금 : 일금 이십만불/US$ 기준($ 200,000) - 2012. 4. 25. 1 목적성 차용으로 LPD의 법인 지분 50%에 대한 지분인수계약금으로 엘에스디는 원고의 법인 구좌 우리은행으로 입금한다.

2. 1차 증자금 : 일금 이억원정 - 2012. 5. 31. 원고 주식 지분 인수 1차 증자금

3. 2차 대여금 : 일금 팔십만불/US$ 기준($ 800,000) 목적성 차용으로 LPD의 법인 지분 50%에 대한 지분인수 잔금으로 사용한다.

2차 대여금 조성방법은 1차 대여금 지급 후 즉시 국내외 상장사 또는 개인에게 LPD의 법인 지분을 담보로 차용 조성하여 지급한다.

4. 2차 증자금 : 일금 이억원 - 2012. 7. 30. 5. 3차 증자금 : 일금 이억원 - 2012. 9. 27. 단, 2차, 3차 증자금 지급일을 피고가 지킬 수 없을 경우 원고와 사전 협의, 합의하여 지급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목적성 차입금 상환]

1. 원고는 LPD의 법인 지분 인수 주식을 담보로 상장사로부터 차입 즉시 엘에스디에게 목적성 차입금 금액 일백만불/US$ 기준($ 1,000,000) 기준을 상환한다

( 500,000$은 6개월 이내, 나머지 500,000$은 1년 이내로 한다). 2. 원고는 채무기간의 만기일에 엘에스디에게 차입금 전액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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