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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339962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자금투자자 A(이하 ‘갑’)와 자금유치자 B(D)(이하 ‘을’)는 상호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C웨딩홀(D)에 대하여 ‘갑’이 일정한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에 있다.

제2조[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른 ‘갑’의 투자는 현금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및 수익의 배분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투자액: 일금 오천만 원정

2. 수익분배: 매주 예식 1쌍당 일금 오십만 원정(부가가치세 별도)

3. 지급방식: 예식 진행 후 3일 제3조[투자금 지급일] ‘갑’은 본 계약 체결로부터 투자액 일금 일천만 원정은 ‘E뷔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일금 사천만 원정은 2016. 9. 1. F(G)와의 채권(투자금)으로 대체한다.

투자액 일금 오천만 원정은 ‘을’에게 지급된 것으로 영수한다.

제6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7. 3. 20.부터 2018. 9. 1.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종료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일방이 본 계약상의 각호 규정에 위반한 때

2.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계약해지 시 ‘을’은 ‘갑’에게 즉시 제2조에 대한 투자금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웨딩홀(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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