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2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6. 2. 12. 작성 2016년 증서 제108호 약속어음...

이유

1. 투자약정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2. 12. 아파트분양권 및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자금의 투자]

1. 피고는 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일금 이억 원(₩200,000,000)정을 투자한다.

2. 피고는 원고의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피고는 본 약정서 제3조 제1항의 근저당권 설정 서류 접수와 동시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제1항의 금액을 송금한다.

제2조 [투자금의 회수 및 수익의 지급]

1. 원고는 피고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피고에게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에 일금 이천만 원(₩20,000,000)정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2. 원고는 피고의 투자원금 일금 이억 원(₩200,000,000)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제3조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제2조의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원고가 소유한 강원도 춘천시 D 소재 토지에 일금 삼억 육천만 원(₩360,000,000)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원고는 제1항의 토지에 우선 설정되어 있는 일금 일억 육천만 원(₩160,000,000)정의 잔액 일금 육천만 원(₩60,000,000)정을 2016년 4월 30일까지 지급 후 설정해지 해야 한다.

제4조 [담보의 제공]

1. 원고는 제2조 제1, 2항 및 제3조 제2항의 금액에 대한 담보로 인천 E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및 집기ㆍ비품 일체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2. 원고는 제2조 제1, 2항 및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 동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시 지체 없이 제1항의 담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어음금을 3억 6,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