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3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8: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 업주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