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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6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2:5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안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부랄 경찰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일을 똑바로 못하니가 나라가 이 모양이지, 이 하찮은 경찰 새끼들아, 씨부랄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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