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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15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주민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C과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E에게 “야. 씨발 너희들은 뭐냐. 노친네 봐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한 후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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