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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2 2015고정2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 및 F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음식점의 업주인 G 및 손님 등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개 씹할 놈들아. 왜 그러느냐! 개똥같은 개새끼들아. 너거들 모가지 다 날려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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