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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3246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5.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1. 28.부터 2016. 12. 24.까지, 공사대금 59,000,000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추가공사로 인한 대금은 2,871,20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5. 계약금 17,7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2. 31.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5호증, 을 제1-1 내지 1-4,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5,171,200원(= 59,000,000원 2,871,200원 - 17,70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엌천정과 거실아치가 내려앉고, 도배 색상이 변질되고 도포가 뜨고, 타일을 붙이거나 페인트칠을 해야 하는 부분에 도배를 하여 습기와 곰팡이가 올라오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 대신 자재를 직접 공급하여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시공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자재대금은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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