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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8나627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5.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1. 28.부터 2016. 12. 24.까지, 공사대금 59,000,000원으로 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17,7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12.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31.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32,300,000원(= 59,000,000원 - 17,700,000원 -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추가 공사대금 2,871,2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 추가 공사대금의 산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사변경내역서(갑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변경내역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항목, 자재 등의 변경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변경된 항목의 수도 약 60건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변경내역서에 따른 변경된 공사내역에는 계약금액이 단순히 증가된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견적서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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