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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16 2019가단57928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17. 7.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매월 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9. 9.부터 2019. 9. 9.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피고의 요청으로 실제 임차인인 피고 C과 사이에 2017. 7.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매월 2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7. 20.부터 2019. 7. 19.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월 차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9. 7. 19.까지 발생된 월 차임의 합계액 중 나머지 17,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2019. 7. 19.까지 연체된 차임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월 차임의 지급일인 2019.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5.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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