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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나37419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서울 종로구 C 소재 원고 소유 주택 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4. 8. 14.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청으로 4회에 걸쳐 도합 17,7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철거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포기하였다. 라.

원고는 23,000,000원을 들여 소외 D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그 감축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되어 그 감축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10,0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17,700,000원 중 피고가 실시한 7,645,000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제한 나머지를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7,7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645,000원 상당의 공사만을 실시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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