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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나77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14.부터 2016. 1. 7.까지 피고에게 17,7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1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서 유지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받을 돈이 있으므로, 이를 위 차용금에서 상계하거나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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