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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21 2014가단202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 23. 피고 명의의 계좌로 9,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6. ~ 2010. 5. 3.까지 C에게 합계 4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D으로 하여금 2010. 7. 28. C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년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2938호로 대여금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C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는,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가항의 2009. 1. 23.자 9,700만 원이, 선이자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위 2009. 1. 23.자 1억 원을 빌렸으므로, 원고는 위 1억 원에 관하여 책임이 없고,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1. 원고는 C에게, 이 법원 2010년금제6208호로 공탁된 돈(1억 원)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2. 원고는 C에게 2011. 11. 31.까지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져 위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는 위 공탁한 돈 1억 원 이외에 2011. 12. 1. C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4, 갑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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