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7942
채권양도통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항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1항의 채권에 관하여 1) 원고는 2013. 11. 25.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그런데 C은 2013. 11. 26. 원고가 아니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별지 1항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3) 따라서 위 약속어음금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C에게 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2항의 채권에 관하여 1) 원고는 D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
2) 그런데 D는 2009. 10. 4. 원고가 아니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별지 2항의 차용증서를 발행하였고, D의 처 E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따라서 위 100,000,000원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D, E에게 각 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