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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7 2016가단26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채권양도 및 그 취지의 통지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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