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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30 2019가단12639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처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보험종목: E2종(세만기), 보험기간: 2015. 12. 11. ~ 2059. 12. 11.}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 니다.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 니다.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 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다. D의 아들인 F은 2016. 8. 14. 21:00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 소재 대전엑스포 시민광장 내 도로에서 원고와 함께 세그웨이를 각자 빌려 타던 중, 속도가 감속되지 않자 자신이 타던 세그웨이에서 뛰어내렸고, F의 좌측 후면에서 세그웨이를 주행 중이던 원고가 위 F이 뛰어내린 세그웨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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