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부친이고, C은 2016. 5. 31. 경 D으로부터 부여군 E 전 542㎡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자이며, 피해자 F는 1994. 경부터 위 토지 북쪽 위에 피해자의 조상 묘 3 기를 조성하여 관리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3. 경 피해자 가족의 대표 G 와 위 토지 매매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조상 묘지 봉분 주변에 있는 잔디 약 66㎡ 을 훼손하고,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선 주목 3 주 등을 베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묘지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조상 분묘 주변의 잔디, 나무는 그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의 자녀 (C )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훼손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고, 설령 형법 제 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