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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9 2015고정1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년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더덕 밭에서, 더덕 밭 위편에 위치한 피고인의 조상 묘 봉분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중기업자로 하여금 굴삭기로 피해자 소 유의 더덕 밭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감나무 3그루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08:00 경 위 피해자 D 소유의 더덕 밭에서, 더덕 밭 위편에 위치한 조상 묘를 이장한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중기업자로 하여금 굴삭기로 피해자 소 유의 더덕 밭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총 1,785㎡ 의 더덕 밭 중 450㎡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3 년생 더덕을 훼손하고, 그 옆에 심어 져 있던 시가 불상의 감나무 7그루와 주목 5그루를 부러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기재

1. 검증 조서

1. 등기부 등본

1. 현장사진,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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