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병무청으로부터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은 상태에서 복무기관장인 D장에게 휴가상신을 올리고 당연히 휴가 상신을 결제하여 줄 것으로 믿고 결근을 하였던 것이므로 그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라고 그릇 인식함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결격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의 규정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국방의 의무를 다소 안일하게 생각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