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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375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4. 9. 16.경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D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경매로 판매를 알선하는 동물 판매업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4번)

1.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6조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E’을 운영함에 있어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E’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 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등록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그들로부터 특별한 내용의 행정지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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