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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6노539 (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농지 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 농지 ’에 봉분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강릉시에서 2013. 11. 1. 경 자연 장 신고를 수리한 ‘ 자 연장으로 장사한 장소 ’에 봉분을 설치한 것이다.

피고인이 봉분을 설치한 강릉시 L 전 1,73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2013. 11. 1. 경 자연장으로 신고가 수리된 곳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 농지 전용허가가 의제’ 되어 농지가 아닌 자연 장지로 변경되었는바 이와 같이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에 봉분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봉분 설치행위에 대하여 강릉시 도시계획과, 국토 교통부 등 관련 관청에서 벌칙 등의 처분 없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설치라고 알려 주어 이를 믿고 위와 같이 자연장으로 신고된 장소에 봉분을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의 1. 의

가. 1) 항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2015. 8. 중순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시설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가) ‘ 자 연장’ 은 당초 별도의 장사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존의 매장이나 납골에 따른 분묘나 납골 시설이 국토를 잠식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25. 법률 제 8489 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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