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11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2015. 3.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약 2개월간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일하도록 소개해 준 피해자의 친구 F의 삼촌이다.

1. 강제추행

가. 2015. 5.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당구장 주방에서, 몸이 아파서 그곳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5.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8. 01:00경 위 당구장 주방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하자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5. 중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내기당구를 치자고 유인하여 내기당구를 하고, 내기당구에서 피해자가 져서 갚아야 할 돈이 130만 원에 이르자 이를 갚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당구로 잃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주방 침대에 눕히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5. 5. 말경 강간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당구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