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 5. 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5.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타자,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함께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및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8. 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야외 탁자에서, 피해자 B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도중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1. 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7.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B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집으로 가려는 지인을 배웅하고 자리에 다시 돌아오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I(여,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