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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7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당시 위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2018.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고인이 직장을 옮긴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중순 새벽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 포장마차 앞길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말 새벽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한 다음, 자신의 집 앞까지 찾아온 피고인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위 제1항 기재 포장마차 부근에서 하차한 후 당시 발목을 다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난 후 다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재차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핑계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와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진 행위는 비록 피해자는 동일하지만,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범행 방법 및 경위가 달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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