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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6고단19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922] 피고인은 2016. 9. 19. 01:50 경부터 같은 날 06:07 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에서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잡년 아. 교도소 가면 그만이다.

신고 해 라 "라고 큰소리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계산대 앞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3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4. 00:2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20,000원 상당의 명태 찜 1접 시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 담배 1 갑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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