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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 01:5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 14:30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1. 2. 18:30 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1. 10. 12:30 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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