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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4.29.선고 2013가합3132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31324 손해배상(기)

원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피고

1.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B

3. C.

4. D

5. E

6. F

7. G

8. H

변론종결

2014. 4. 15.

판결선고

2014. 4. 29.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978,1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구역주택재개 발정비사업조합은 2013. 11. 9.부터, 피고 B, E은 각 2013. 5. 8.부터, 피고 C, D, F는 각 2013. 5. 7.부터, 피고 G은 2013. 5. 24.부터, 피고 H는 2013. 5. 9.부터 각 2014. 4. 29.까지는 각 연 5%의,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2,176,6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8. 10.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위 입찰과정을 거쳐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피고 조합 명의로 원고 등 입찰참가자에게 교부된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의 사업 참여규정 제15조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관련 비용 일체를 낙찰된 업체가 처리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었고,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08. 12. 31. 피고 조합에게 위 임시총회 비용 31,198,54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8. 12.30.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8,724,02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당시 피고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③ 갑(피고 조합, 이하 같다)은 사업계획, 사업시행 등을 확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원고,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번지 일원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의 책임하에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갑의 사업추진비 및 조합원의 이주비는 을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 및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재원) ①) 갑은 제4조 제1항의 토지를 제공한다.

② 은 제4조 제1항의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사업추진비 등을 대여하며,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제10조(계약이행 보증)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갑의 임원이 갑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연대보증하며,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시공보증서로 대신한다.

②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③ 연대보증인은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갑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①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및 시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및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본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갑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하되 갑은 사전에 그 내용와 금액을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18조(조합운영비의 무상지원) 을은 갑에게 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본 계약체결 당일부터 매월 700만원을 입주후(준공후) 3개월까지 무상지원하며 (46개월 한도) 지급일은 매월 25일경으로 한다.

○ 제20조(사업추진비 대여중지 등)

①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제13조, 제14조 및 제23조에 의한 제반사업 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은 갑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추진비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제3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3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및 대여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계약의 효력)

② 본계약은 갑의 대표자 및 갑의 임원 등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① 2009. 1. 15.부터 2010. 11. 2.까지 사업추진비 1,605,978,135원을 대여하고, ② 2009. 1. 23.부터 2012. 2, 27.까지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231,000,000원을, ③ 2009. 9. 25.부터 2012. 2. 27.까지 조합운영비 추가 인상분 54,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1,890,978,135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2010. 4.경 및 2010. 9.경 개최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자체가 무산되는 등 2012년경까지 2년간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지자 2012. 9.경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연기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조합의 일부 임원과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수익성이 없고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들로부터 피고 조합의 해산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초경 피고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피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취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결정될 경우 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제35조 제2항의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사업추진비 대여원금과 조합운영비 무상지원금, 시공사선정 총회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조합과 임원들, 모든 조합원들에게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므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조합원 1/2 이상의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피고조합의 설립인가취소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2. 12. 3.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고시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7.경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피고 조합 측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사.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5조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조합원 중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부평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 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 지정한 J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서 사임하여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은 K이었던 사실, ② 그런데 피고 조합은 J를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2012. 5. 1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장 변경에 관한 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사실, ③ J는 K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하여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9.경 피고 조합 소식지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④) 그러나 이후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지 않았고, 감사 등에 의해 직무대행자도 선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 조합의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 조합의 감사가 임시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도 않은 이상 J는 여전히 피고 조합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제35조에 따라 ①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사업추진비 1,605,978,135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조합운영비 231,000,000원 및 추가된 조합운영비 54,000,000원 합계 1,890,978,1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일 이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9.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비용' 31,198,540원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임시총회 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가 스스로 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하여 지출한 일종의 투자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H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고 조합의 감사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1,890,978,135 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문언상 피고 H의 연대보증 범위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피고 조합의 사업추진비, 조합운영비 정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 H는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978,1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5. 9.부터 피고 H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H는 피고 조합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긴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0. 1. 19. 감사의 지위에서 사임했으므로 원고의 자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의 작성에 있어서 피고 H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 H가 감사의 지위에서 사퇴하였다 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감사가 피고 H의 업무를 인계하면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피고 H가 피고 조합의 감사직에서 사퇴한 사실만으로 피고 H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B, C, D, E, F, G(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 등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서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사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1,890,978,135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도 급계약서의 문언상 피고 B 등의 연대보증 범위에는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피고 조합의 원상회복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 B 등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978,1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일 이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 E은 각 2013. 5. 8.부터, 피고 C, D, F는 각 2013. 5. 7.부터, 피고 G은 2013. 5. 24.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연대보증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 무'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를 그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종료 또는 무산시 연대보증인도 피고 조합과 함께 이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하게 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그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그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도 대략의 액수가 예상되어 피고들의 연대보증 의무의 범위도 예상되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을 하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피고 조합의 의무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B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피고들의 보증기간의 기재가 없으므로 보증일인 2008. 12. 30.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제54조 제1항에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완료(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여기에 앞에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 등의 연대보증 기간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해산될 때까지로 특정된 것이므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임으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의사를 표시하기 전인 2012. 9. 17. 무렵 원고에게 "피고들이 피고 조합의 임원직에서 사임하였고,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발생한 피고 조합의 사업추진비 등의 정산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없다.

나) 판단

피고들은 ①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있다면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으로 책임한도가 제한된다는 법리(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등 참조)와 ②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등 참조)를 들어 이 사건에서도 피고 B 등이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피고 B 등의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으로 책임한도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피고 조합과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원의 변경시마다 새로운 임원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을가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등의 사임 후 새로 선임된 임원들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B 등이 피고 조합의 임원의 지위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 등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B 등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대여한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 등의 정산의무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상의 의무가 아니라거나, 피고들의 연대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에 이른 것이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졌고(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전 조합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책임은 수년간 조합원의 의사를 통합하지 못하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원고와 협의 없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을 한 피고 조합 측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 등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 영비의 정산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등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978,1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일 이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5. 9.부터 피고 B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림

판사지혜선

판사권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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