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B, C, D, E, F, G, H은 연대하여 5,066,899,58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조합의 설립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부산 남구 T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4. 2. 5.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5. 4. 4.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 11.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구별하여 ‘종전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금전 대여 1) 원고는 2003. 6.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제공받는 토지에 아파트 등을 시공하기로 하되, 추진위원회 또는 향후 설립될 조합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 F, G, H은 위 계약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도급계약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추진위원회 또는 종전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을(원고)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연대하여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추진비 ①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갑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하며, 갑과 을은 각 호의 금액 및 지급조건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조합운영비
2. 조합사무실 임차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