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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417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B, C, D, E, F, G, H은 연대하여 5,066,899,58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조합의 설립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부산 남구 T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4. 2. 5.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5. 4. 4.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 11.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구별하여 ‘종전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금전 대여 1) 원고는 2003. 6.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제공받는 토지에 아파트 등을 시공하기로 하되, 추진위원회 또는 향후 설립될 조합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 F, G, H은 위 계약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도급계약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추진위원회 또는 종전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을(원고)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연대하여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추진비 ①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갑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하며, 갑과 을은 각 호의 금액 및 지급조건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조합운영비

2. 조합사무실 임차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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