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말 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의정부시 B 오피스텔의 C호, D호, E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별 15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몰수부대보전 결정문
1. 각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성매매사이트 광고 및 후기 첨부, 성매매종업원 F과 실장과의 G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1권 16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순히 종업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