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4:5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2번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 여종업원인 E(E, 이명 : F)을 들어가게 하고, 손님 G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5번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 여종업원인 H(H, 이명 : I)을 들어가게 하여 여종업원들에게 대가로 4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등 위법영업알선 행위의 경우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