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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건물 C호를 임대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4. 06.부터 2019. 05. 10. 14:05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인 ‘E’에 ‘D’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정해진 코스에 따라 11~27만원을 받고 호실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 등에게 6~1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성매매광고사이트 광고 및 후기 첨부,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69면 참조 범죄사실의 영업기간이 1개월이 조금 넘는바, 1개월치로 산정하여 추징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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