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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2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2019. 4. 5.경까지 경기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경리업무, 청소 등을 담당한 남자 종업원 E 등 총 5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 4명~6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등 참조 다만, 추징금에 관한 위 수사보고서상으로 추징금 산정시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대금 9만 원 외 성매매시 안마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안마사 비용 23,000원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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