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 오피스텔 3개 호실(C호, D호, E호) 및 같은 시 F건물 3개 호실(G호, H호,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K'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6개 호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안내한 후 L(여, 32세), M(여, 30세) 등 여종업원에게 위 100,000원 중 60,000원을 주기로 하고 남자 손님과 구강, 손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