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73,917원과 그 중 26,844,212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금융기관과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 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대출원리금을 변제치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 내역이 있다.
(단위 : 원 / 기준일자 : 2014. 2. 18.) 양도기관명 주채무자 대출일자 대출잔액 채무자관계 자산확정일 대출과목 대출기한 미수이자 합계 현대캐피탈 A 2008. 7. 16. 3,394,999 주채무자 2011. 12. 5. 일반자금대출 2009. 4. 20. 3,806,877 7,201,876 신한카드 A 3,124,815 주채무자 2013. 5. 31. 신용카드 3,852,064 6,976,879 우리카드 A 2,086,939 주채무자 2013. 5. 31. 특수채권(상각채 2,580,954 4,667,893 해운대신협 A 2008. 10. 23. 5,000,000 주채무자 2013. 5. 31. 일반자금대출 2009. 10. 23. 3,950,029 8,950,029 롯데카드 A 2,513,180 주채무자 2013. 5. 31. 신용카드 3,013,486 5,526,666 하나카드 A 2009. 4. 13. 1,000,337 주채무자 2013. 5. 31. 신용카드 1,103,927 2,104,264 하나은행 A 2008. 7. 31. 440,794 주채무자 2013. 5. 31. 특수채권(상각채 2038. 7. 31. 9,468,199 9,908,993 경남은행 A 2,952,068 주채무자 2013. 5. 31. 신용카드 3,370,696 6,322,764 서울보증보험 A 6,331,080 주채무자 2013. 5. 31. 유가증권담보대출 3,483,473 9,814,553 합계 26,844,212 34,629,705 61,473,917
다. 위 채권금융기관들은 위 자산확정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