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15,828원과 그 중 8,038...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 계약 체결 등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거래를 하기로 하는 2건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은행 거래 기본 약관 및 신용카드 회원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국민카드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출 거래를 하던 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피고가 현재 국민카드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 기준일자 : 2014. 2. 16.) 양도기관명 주채무자 대출일자 대출 잔액 채무자관계 자산 확정일 대출과목 대출기한 미수이자 국민카드 A 2,455,009 주채무자 2013. 5. 31. 신용카드 298,434 2,753,443 국민카드 A 5,583,630 주채무자 2013. 5. 31. 신용카드 678,755 6,262,385
나. 채권양도 및 통지 등 국민카드는 위 표 기재 자산 확정일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표 기재 채권원리금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국민카드가 정한 연체이율은 각 채권의 자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카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 기재 각 대출 잔액과 미수이자 합계 9,015,828원(= 2,455,009원 298,434원 5,583,630원 678,755원)과 그 중 대출 잔액 합계 8,038,639원(= 2,455,009원 5,583,630원)에 대하여 자산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