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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1801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6,327,807원 및 그 중 72,926,8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금융기관인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신용협동조합, 화개농업협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 원, 이자계산 2014. 6. 3. 까지) 순번 양도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보증인 자산확정일 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5,497,886 7,347,033 12,844,919 B 2012.11.05 2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5,848,025 7,795,894 13,643,919 C 2012.11.05 3 신한카드 신용카드 1,807,167 3,352,079 5,159,246 2013.05.31 4 신용협동조합 일반자금대출 5,037,134 1,029,782 6,066,916 B 2013.05.31 5 화개농협 특수채권 7,808,481 3,488,416 11,296,897 2013.05.31 6 화개농협 특수채권 10,000,000 4,638,217 14,638,217 2013.05.31 7 화개농협 특수채권 15,491,440 9,374,983 24,866,423 N 2013.05.31 8 화개농협 특수채권 21,436,730 16,374,540 37,811,270 2013.05.31 합계 72,926,863 53,400,944 126,327,807

나. 피고 B은 위 표 순번 1, 4의 각 채무에 대하여, 피고 C은 순번 2의 채무에 대하여, 망 N은 순번 7의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받았고,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위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로부터 연 17%이다.

바. N은 2009. 9. 25.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피고 D(상속분 3/15)과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각 상속분 2/15) 및 망 O(N의 아들로서 2007. 9. 18. 사망하였다)의 대습상속인들인 피고 C 망 O의 처, 상속분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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