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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가합520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64,116원 및 위 금원 중 109,949,641원에 대한 2014.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아래 표 ‘양도기관’란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확정일’란 기재 일자에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의 2014. 11. 20. 기준 미변제원리금 합계 297,064,116원(= 원금 109,949,641원 미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7,114,475원) 지급 청구 양도기관 주채무자 대출일자 대출잔액 채무자관계 자산확정일 대출과목 대출기한 미수이자 합계 외환카드 원고 2002. 7. 4. 7,498,227 주채무자 2010. 10. 29. 신용카드 2008. 2. 9. 15,925,320 23,423,547 현대캐피탈 원고 2004. 3. 26. 3,194,000 주채무자 2012. 11. 5. 일반자금대출 2005. 12. 5. 10,784,512 13,978,512 신한카드 원고 59,960,643 주채무자 2013. 5. 31. 신용카드 149,460,508 209,421,151 국민카드 원고 19,907,180 주채무자 2013. 5. 31. 신용카드 4,988,248 24,895,428 국민카드 원고 18,892,185 주채무자 2013. 5. 31. 신용카드 4,733,915 23,626,100 기업은행 원고 497,406 주채무자 2013. 5. 31. 신용카드 1,221,972 1,719,378 합계 109,949,641 187,114,475 297,064,116 (단위 : 원)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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