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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6 2014가합2035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673,390원 및 그 중 137,582,315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표1> 기재와 같이 채권금융기관과 각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거래 및 신용카드회원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던 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가 채권금융기관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내역은 <표1>의 기재와 같다.

기관명 주채무자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채무자와의 관계 합계 경남은행 A 일반자금대출 2008. 12. 30. 2009. 9. 28. 137,582,315 157,694,577 주채무자 295,276,892 경남은행 A 확정매입이자 2008. 12. 30. 2009. 9. 28. 0 40,396,496 주채무자 40,396,498 합계 137,582,315 198,091,075 335,673,390 <표 1> (단위 : 원 / 기준일자 : 2014. 3. 31.)

나. 채권금융기관은 2009. 12. 24. 피고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자산확정일 다음 날인 2014. 4.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7.3%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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