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2,985,844원 및 그 중 25,971,33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통한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금융기관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권 양수도에 관한 채권금융회사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 대환대출채권, 신용카드사용 대금채권 등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자채권, 가지급금 등) 일체를 양도받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아래 라.
항 기재 채권금융기관과 해당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김제YMCA새마을금고'에 대한 피고 A의 채무(순번 6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A은 그 후 위 각 채무의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각 채권금융기관은 아래 라.
항의 자산확정일 무렵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가 신용회복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에 의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자산확정일 이후 연 17%(양수채권의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이다. 라.
위 각 채권과 관련한 피고들의 구체적인 채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 원, 미수이자 기준일자 : 2015. 8. 6.까지) 순번 채권금융기관명 주채무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관계 피고 자산확정일 대출과목 1 외환카드 A 9,999,900 10,402,639 20,402,539 A 2011.10.31. 신용카드 2 외환카드 A 700,000 727,748 1,427,748 A 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