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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6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7:0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온실 동 건너편 공터에서 스티로폼, 비닐, 휴지 등 쓰레기를 태우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쓰레기에 불을 붙여 태우려고 하더라도 불이 붙은 쓰레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속에서 아무런 화재예방 조치 없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쓰레기에 붙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약 5미터 떨어진 피해자의 온실 동 (2,000 평 )에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하우스 개 보수공사 견적 서상 견적금액 9,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온실 동 706평과 그 내부에 설치된 자동화시설, 보일러, 팬 모터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시 (D 비닐하우스)

1. 견적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보일러가 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온실 동 내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가 소훼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은 소훼된 물건의 시가가 9,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소훼된 물건의 시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위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소훼된 물건의 시가는 피해 규모나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는 양형 사유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인바, 피해 자가 송림 그린 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훼된 부분을 개 보수하기 위해 견적을 의뢰하여 9,000만 원의 견적금액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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