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6:3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이 창고를 정리하여 나온 쓰레기를 창고 옆 공터에서 소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소각을 할 때 소각한 쓰레기에 붙은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각한 쓰레기에 붙은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들어간 과실로 소각하던 쓰레기에 남아 있는 불씨가 창고 벽 판넬에 옮겨 붙었고, 같은 날 17:14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경량철골조 단층 창고 건물 연면적 150㎡ 창고 3개동 및 연면적 46㎡ 사무실 전체에 번지게 하여 D 소유의 시가 32,205,000원 상당의 부동산 및 피고인 소유의 약 217,195,000원 상당의 동산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고,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 협조 요청 자료 송부,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소훼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자기 소유 일반 물건 소훼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인 점 실화죄의 1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