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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1 2016고단5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7. 12. 경까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실화 피고인은 2015. 7. 7. 07:30 경 위 D 사무실 뒤 공터에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 속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를 모은 후 불을 붙이게 되었다.

그곳 공터 주변에는 건축 자재와 조립식 건물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쓰레기를 소각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위에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쓰레기에 붙은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비를 피하기 위해 그대로 D의 사무실로 들어간 과실로 그 무렵 쓰레기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건축 자재 등에 불이 옮겨 붙고, 그 불이 주변에 있던 건물과 자동차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E 소유의 ‘F’ 건물의 일부 및 조립식 건조물 등을 수리비 151,072,6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F’ 건물 2 층의 일부를 수리 비 30,545,7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D’ 조립식 건조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 덤프트럭의 일부를 수리 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7. 22. 경 경남 거 창에 있는 피해자 MG 손해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회사에 ‘2015. 7. 7.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 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상남도 거 창 소방서 장의 화재 증명원 및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가족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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