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8:37 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C D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카메라 대금 3,000,000원과 E 결제 수료 1,300원 합계 3,001,300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3,001,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8. 경부터 2018.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3, 5, 7 내지 10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379,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 J, K, L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편취 액수도 큰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