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370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3:1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캐논 750D 카메라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116 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배송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6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게시 글 캡처자료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그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