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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72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578호』 피고인은 2016. 5.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니콘 카메라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해자 D이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니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 외환은행계좌 (F) 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5,76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721호』 피고인은 2016. 5. 24. 경 인터넷 중고 나라에 피해자 G이 캐논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자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캐논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구매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915,0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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