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블록) 43,541㎡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 지구 공급용도 면적 (㎡) 세대수 (호) 용적률 (%) 건폐율 (%) 공급예정금액 (천원) 입찰보증금 토지사용가능시기 공급방법 하남지역현안사업 2지구 (B-1BL) 60~85㎡ 43,541 830 200 30 124,527,260 입찰금액의 5% 이상 13.07.31 이후 경쟁입찰방법
1. 공급대상 토지
8.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구분 계약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납부비율 10% 10% 10% 10% 10% 50% 납부일정 D D 12개월 D 24개월 D 36개월 D 48개월 D 60개월 ① 대금납부조건 : 5년 분할납부 12개월 단위 비균등 분할납부
나.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이자 산정 등 ①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현행 선납할인율은 5.5%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2013. 6. 17.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급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공급공고에 따라 2013. 6. 24.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입찰금액 124,527,300,000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3. 6. 25.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위 입찰금액에 낙찰 받았다.
피고는 2013. 6. 28.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4,526,3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공고와 같이 6회에 나누어 대금을 납부하되, 원고가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연 5.5%, 변경가능)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