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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24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1.부터, 2,1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하남시 C동, D동, E동, F동 일대 5,466,000㎡를 G지구로, 피고를 H사업의 시행자로 각 지정고시하고, 같은 해

9. 28. 피고가 수립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하남시 J 복합분양아파트(60~85㎡ 등) 대 40,974 사용가능시기 2014. 12. 31.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피고에게서 매수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37,578,230,000원 구분 납부 약정일 할부원금 (원) 할부이자 (원) 납부할 금액 (원) 미납 잔대금 (원) 계약보증금 2012. 12. 21. 13,757,823,000 0 13,757,823,000 124,361,484,310 1차 할부금 2013. 6. 21. 20,636,907,000 0 20,636,907,000 103,724,577,310 2차 할부금 2013. 12. 21. 20,636,700,000 0 20,636,700,000 83,087,877,310 3차 할부금 2014. 6. 21. 상동 0 상동 62,451,177,310 4차 할부금 2014. 12. 21. 상동 0 상동 41,814,477,310 5차 할부금 2015. 6. 21. 상동 0 싱동 21,177,777,310 6차 할부금 2015. 12. 21. 상동 541,077,310 21,177,777,310 0 납부장소 K은행 LH지점, 계좌번호 : L, 예금주 : 피고 M (②, ③ 생략) ④ 원고는 피고가 할부이자 계산 시작일 전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 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 여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계산 시작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⑤ 생략) 제2조 (지연손해금) ① 원고가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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