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4호증, 을1~13, 27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하남시 C동, D동, E동, F동 일대 5,466,000㎡를 G지구로, 피고를 H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의 시행자로 각 지정고시한 다음, 2009. 9. 28. 피고가 수립한 G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 정 용 도 지목 면적(㎡) 비 고 하남시 J 복합분양아파트(60~85㎡ 등) 대 40,974 사용가능시기 2014. 12. 31.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피고에게서 매수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37,578,230,000원 대 금 납 부 방 법 구 분 납부 약정일 할부원금(원) 할부이자(원) 납부할 금액(원) 미납 잔대금(원) 계약보증금 2012. 12. 21. 13,757,823,000 0 13,757,823,000 124,361,484,310 1차 할부금 2013. 6. 21. 20,636,907,000 0 20,636,907,000 103,724,577,310 2차 할부금 2013. 12. 21. 20,636,700,000 0 20,636,700,000 83,087,877,310 3차 할부금 2014. 6. 21. 20,636,700,000 0 20,636,700,000 62,451,177,310 4차 할부금 2014. 12. 21. 20,636,700,000 0 20,636,700,000 41,814,477,310 5차 할부금 2015. 6. 21. 20,636,700,000 0 20,636,700,000 21,177,777,310 6차 할부금 2015. 12. 21. 20,636,700,000 541,077,310 21,177,777,310 0 ④ 피고는 원고가 할부이자 계산 시작일 전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계산 시작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