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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합72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0. 12.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용인흥덕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인 용인시 흥덕구 C 대 24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53,25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 35,325,000원, 2007. 4. 12. 1차 할부금 79,725,000원, 2007. 10. 12. 2차 할부금 79,400,000원, 2008. 4. 12. 3차 할부금 79,400,000원, 2008. 10. 7. 4차 할부금 79,4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06. 10.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35,32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9.까지 매매대금으로 총 351,147,490원(실제납부금액은 선납할인금 32,500원을 제외한 351,114,990원임)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3. 11.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D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권리의무 일체를 D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2009. 5. 19.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51,147,49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함으로써 2009. 5. 1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3. 9. 4. 원고들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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