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옥정동 등 일대 총 면적 11,424,464㎡를 대상으로 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C은 2010.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13. 6. 30.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갑’은 C을,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30,844,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은 이 사건 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을에게서 매수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08,440,000원 대 금 납 부 방 법 구분 납부약정일 납부할 금액 (원) 계약보증금 2010. 9. 29. 30,844,000 1차 할부금 2011. 9. 29. 55,596,000 2차 할부금 2012. 3. 29. 55,500,000 3차 할부금 2012. 9. 29. 55,500,000 4차 할부금 2013. 3. 29. 55,500,000 5차 할부금 2013. 9. 29. 55,500,000 ② 갑은 매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마다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연 0%의 할부이자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는 계약체결일(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을이 알려주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④ 을은 갑이 제2항의 할부이자 계산 시작일 전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을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계산 시작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 갑이 제1조의 매매대금 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